2011년 11월 17일 목요일

혼인신고(婚姻届け)

1. 한국의 혼인신고절차
1.1 한국인과 한국인의 혼인신고
- 구청에 신고 (동사무소는 안됨)
- 혼인신고서 2부 작성
- 부부의 호적등본
- 부부의 도장
- 부부의 신분증
- 증인2명(20세 이상)
- 증인2명의 도장
- 증인2명의 신분증
- 신고후 처리기간은 4-5일
- 혼인관계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기본증명서
- 전입신고

1.2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신고
1.3 외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신고

2. 일본에 혼인관계 신고하기
- 혼인관계증명서 1통(한국발행)
- 혼인관계증명서 번역1통
- 기본증명서1통(한국발행)
- 기본증명서 번역1통
- 가족관계증명서1통(한국발행)
- 가족관계증명서 번역1통
- 신분증 및 여권
- 도장 또는 자필서명
-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(???)
- 수수료
- 심사가 있으니, 신청시 반드시 부부가 같이 가야함.
- 30분후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행

3. 日本における婚姻届出手続き
3.1 日本人同士
3.2 日本人と外国人
3.3 外国人と外国人

4. 韓国に婚姻関係を申告
- 戸籍届出1通(日本の区役所発行)
- 身分証明書又はパスポート(日本と韓国)
- 判子又はサイン 
- 婚姻要件具備証明書(日本大使館又は領事館)
- 婚姻要件具備証明書の翻訳(翻訳者は本人でもOK、ワード又は手書き、判子又はサイン)
― 婚姻届(証人2人の判子又はサイン入り)
― 手数料
- 7~10日後、婚姻関係証明書発行(韓国の区役所)


参考
総務省:国際結婚,海外での出生等に関する戸籍Q&A(http://www.moj.go.jp/MINJI/minji15.html)
http://www.clair.or.jp/tagengorev/ko/c/01-2.html
http://maki.greenmaru.com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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